사우나서 초등생에 몹쓸짓 50대 피고인 징역 1년6월

2005-04-13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2일 사우나에서 초등학생 형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피고인(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 2월 10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J사우나에서 옷을 벗고 TV를 보고 있는 M군(9)의 형제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