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초등생에 몹쓸짓 50대 피고인 징역 1년6월 2005-04-13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2일 사우나에서 초등학생 형제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피고인(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안 피고인은 지난 2월 10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J사우나에서 옷을 벗고 TV를 보고 있는 M군(9)의 형제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