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친 ‘사기 공무원’ 구속

34명 상대로 12억5000만원 가로채

2014-03-1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이 농민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본지 3월11일자 4면 보도)으로 피해를 당한 농민이 수십 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로 제주도 산하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의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 농민들은 1인당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6800만원까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씨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관서장 명의로 공문서를 위조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심야시간대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인터넷 도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양정훈 수사과장은 “허씨가 농민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며 “피해 농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