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개

2014-03-13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조업어선 및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단속은 물론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영업·출항 등 고질적인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 기간 동안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t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