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장학금 줬다 환수해 해외대학 수업료 지급

제주한라대 외국대학 공동학위과정에 부당운영 의혹제기

2014-03-12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가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들에게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 뒤 그 돈을 회수해 복수학위 협약을 맺은 대학에 수업료로 지불하고, 지불 과정에서도 상대 대학에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업체를 통해 송금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학위과정 운영비를 계약 대상자가 아닌, 중간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관련 교육부 고시(‘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이다.

12일 제주한라대 노조가 대학 및 법인과 관련한 비위 20여건을 감사원에 조사의뢰하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한라대는 이 대학 관광학부와 스위스 소재 모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던 2011년 6월 465명의 학생들에게 복수학위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장학금 명목으로 개인당 32만원을 지급한 후 28만원을 되돌려 받아 해외교육프로그램을 대행하는 모 업체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장학금의 출처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금이 결과적으로 해외대학에 수업료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사업 정산 시 장학금 지급실적이 보고됐는지의 여부 ▲대학알리미에 이 금액이 장학금 지급 실적으로 부풀려 등록했는지의 여부 ▲국비의 해외송금시 예산회계법 및 교비회계 처리방식이 제대로 준수됐는지의 여부 등을 감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주한라대 측이 관광학부 성적장학생 선발 기준을 스위스 모 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참가자로 한정토록 하는 내부 공문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각 학과장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공문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학 측이 복수학위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셈이 된다.

특히 노조 측은 “제주한라대가 선도전문대학(WCC, 전국 7곳) 및 수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 데 해외대학 복수학위과정 도입이 도움을 줬고 이를 토대로 막대한 지원금과 교육과정 자율화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대학이 장학금 지급액 등 부풀려진 거짓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국가사업에 선정되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여부도 감사원에 함께 물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제주한라대의 장학금 지급 및 복수학위 과정에서의 부당 운영 의혹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전국 전문대들의 해외교류프로그램 재평가 및 보완책 마련 ▲대학알리미 오류정보 제공에 따른 관련 위반자 처벌법 제정 등을 관계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학 측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