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체육시설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활동’으로 인정

2005-04-13     정흥남 기자

회사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해 휴식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지병이 급격히 악화돼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휴식시간에 한 운동경기도 업무수행성이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회사내 운동기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송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평소 갑상선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윤모 씨는 2002년 2월 야간작업을 앞둔 휴식시간에 회사 공장에 설치된 탁구장에서 동료들과 탁구경기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윤씨의 아내 송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윤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송씨는 결국 법원 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며칠간 계속된 연장근무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탁구경기를 하는 바람에 병이 돌연 악화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휴식시간에 한 운동경기는 본래 업무는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근무지에 설치해 준 시설을 이용한 것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