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푝력배 행세 금품갈취 10대 영장
2005-04-13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한 O군(17.서귀포시)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O군은 지난달 초 서귀포시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이모군(18)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차례에 걸쳐 휴대폰 등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O군은 또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식당 여주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모씨(24)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