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약점 잡아 금품 뜯어낸 기자 구속

2014-03-12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기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던 전모(4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모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골재 재취 및 석재 가공업체를 찾아가 회사 대표 A씨에게 석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겁을 줘 광고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석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슬러지는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해 재활용해야 함에도 이를 업체가 지키지 않은 점을 노려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월 27일 해당 언론사에서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