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뺑소니 40대 검거

2014-03-1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대포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송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2분께 제주시 북성로 정수장 오거리 인근 아스팔트 포장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양모(52·여)씨를 차량으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양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용의차량 번호와 비슷한 차량을 발견, 대포차량임을 확인하고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송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