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을 알면 세금 절약된다

2014-03-11     제주매일

지방세.국세를 조세라 한다. 흔히 우리는 세금이라 말한다.
먼저 세목을 보면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래저세, 담배소비세, 지방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15개 세목이며, 국세(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13개 세목이 있다.

보통 세법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역시 세무공무원이라도 세법의어렵기는 마찬 가지다.
앞선 전 세목을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알아두면 세금절약이 되는 분야는 지방세 감면이다.
저가 오늘 소개 하고자는 분야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주민들의 꼭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농업 부분으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사람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50%를 감면 되며, 취득 후 2년까지 경작을 하지 않거나 매각 하였을때 감면된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감면을 보면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2000씨시이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한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재산세를 감면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제산세 50%를감면한다.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감면은 「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60제곱미터 이하)을 건설한 사업자와  그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면상 다 설명 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경우와 2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되니 유념 바라며,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재산을 취득.매도 할때는 한번 감면 관련세법을 검토 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