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운영
2014-03-11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관리기준은 보일러 과열을 방지하고 설치기준을 정립해 지금까지 미비했던 안전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은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을 제외한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하고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원 등이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을 방문,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지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