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없이 업무이양만

남군, 중앙ㆍ도 사무이양관련 불편한 심기 표출

2005-04-13     김용덕 기자

남제주군이 지방분권화 계획에 따라 중앙 및 도 사무 이양과 관련, 업무만 이양되고 인력지원은 없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7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235건의 대상 업무가운데 362건이 남군으로 이양됐다. 또 지난 1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주도가 맡아왔던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비롯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관광사업의 등록, 관광지 등의 입장료 결정,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지 지정 신청,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 등 7개이 사무가 남군으로 이양됐다.

강기권 군수는 이와 관련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중앙 및 도의 사무가 시군으로 위양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이에 따른 인력지원 등 제반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현재 남군의 표준정원은 492명인데 수백건의 도의 사무가 이양되는과정에서 인력지원은 없고 업무만 이양돼 표준정원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지금까지 관광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제주도개발계획과 맞물려 도에서는 이에 따른 조직을 두고 운영해 왔는데 남군은 현재 관광과 직제만으로는 막대한 이 같은 업무를 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그러나 중요한 관광호텔 승인 등이 업무가 군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자체훈령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광사업 등은 18개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되는 만큼 완벽한 법령의 검토와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군은 이에 따라 그동안 검토작업에만 머물렀던 업무가 자체에서 검토후 승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사업별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을 별도의 조직인 테스크포스팀화해 이를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