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성수기 맞아 불법유통 단속
2014-03-10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 묘목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이재식)은 과수 묘목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수묘목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주지역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원은 제주도 등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를 비롯해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불량 묘목유통 적발될 경우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불량 묘목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 이재식 지원장은 “과수묘목을 구입할 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해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