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현직 교사 시간선택 근무 전환 허용
교육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
2014-03-09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국 초·중·고교 현직 교사들이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하며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 정책은 범정부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앞서 교원단체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에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향후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전환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