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 조례 제정

2014-03-06     허성찬 기자

6.4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이석문 교육의원은 6일 정책자료를 통해 소규모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석문 예비후보가 대표발의한 ‘제주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원과 빈집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소규모학교 지원조례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마을인구유입 촉진효과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미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