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귀농.귀촌인 17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14-03-06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올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계획 25세대 가운데 17명을 우선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들이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수리를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는 행정시 등을 통해 사업을 공모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농촌주택 내부 리모델링이나 난방시설, 지붕.화장실·부엌 등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수리비를 세대당 4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시를 통해 추가 공모한 후 나머지 8세대를 선정하는 등 상반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