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지역제한 공사 입찰한도 확대 전망

2005-04-12     한경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공사의 입찰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대상 일반공사의 입찰한도액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지난 7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확대는 물론 불법 하도급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자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원 미만 대상공사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며 “그러나 그 동안 분할 발주 형태로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줬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도내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제한공사 입찰한도 확대가 긍정적인 측면만 갖는 게 아니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업체나 후발업체의 경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공동도급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타지역 공사수주에 적극 나서는 도내 업체들의 경우도 입찰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