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구조조정 방안 강화
2005-04-12 한경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제2의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11일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체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지침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업무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합병대상 금고 선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부구조조정협의히’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합회장에 일임했다.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활성화가 불가능한 금고는 과감히 퇴출하는 한편 활성화 가능 금고는 인근 건전금고와 합병 또는 활성화자금지원 제도를 통해 조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권고 거부 금고는 인가취소를 통한 대위변제 청산절차를 밝고,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직 및 인원을 경량화하고 손익분기점 미달 분사무소는 폐쇄키로 했다.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함은 물론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IMF이후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제주의 경우 1997년 65개에 달하던 금고가 현재는 45개로 7여년만에 20개가 합병 또는 해산됐다. 1금고당 평균 자산은 73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73% 증가, 현재 총자산이 9015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