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유류 할증요금제 ‘제주국제노선’은 제외

2005-04-12     정흥남 기자

유류 가격과 항공요금을 연계, 유류가격이 급등할 경우 항공요금도 덩달아 올려 받는 항공사의 여객유류 할증료 제도에서 제주기점 노선은 제외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유가급등에 따라 전월 항공유 인상액을 연계해 국제선 요금을 인상한다.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발 국제선 노선에 여객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는 국적기 제주노선은 일본, 중국 등 운항거리가 짧아 인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의 항공료 인상 부담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 항공사는 15일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기준 44달러(4만4000원), 인도네시아, 괌,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22달러(2만2000원)를 요금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