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로만 소모되는 4·3, 아이들 교육은 ‘부지하세월’
4·3평화교육활성화 조례 제정 1년
시행 ‘첫 단추’ 위원회 구성 아직
‘보수’ 교육청 아래 일선학교 참여 폭도 의문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4·3이 정권의 시각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며 정치 이슈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4·3의 확고한 정립·전수를 위한 후세대 4·3교육정책 추진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일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4·3 평화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제주도 각 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학생들이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바른 역사인식 정립 등을 위해 제정, 지난해 4월 공포됐다. 8대 도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것을 이번 9대에서 4·3평화교육으로 대상을 좁혀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4·3평화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4·3평화교육위원회 설치 ▲교재 개발 ▲교직원 연수기회 확대 ▲소요재원 확보 등의 역할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확인결과, 시행주체인 도교육청은 4·3평화교육 활성화 정책의 ‘첫 단추’인 4·3평화교육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례가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 구성 이후에도 시행계획 수립과 학교 급별 적정 교육자료 개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4·3평화교육이 강제성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끔 돼 있고, 학교 통제권을 쥔 도교육청이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4·3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비춰온 것을 감안할 때 4·3교육이 학생들의 평화·인권 가치관 확립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례를 발의한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4·3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4·3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조례에 따른 조속한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위원회 구성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에 관여했던 제주도의회 한 관계자는 “4·3교육은 역사적 사건을 바르게 학습시키는 효과 뿐 아니라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등 아이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수단체의 4·3흔들기 발언이나 교과서 왜곡 사태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세대 교육 등 4·3정립 내실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