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감귤폐원 '골치'
서귀포시, 10만8천㎡중 일부 미원 제기
2005-04-12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하천부지에 생계형 감귤원 재배를 허가했다가 폐원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악근천, 상효천, 보목정수천 등 지방2급하천 붜지에 108개소의 감귤원을 허가했다. 면적만 10만8705㎡.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말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102개소 9만6199㎡(102농가)에 대해 자진 폐원을 유도, 현재 76농가 8만6263㎡에 대해 폐원처리했다.
그러나 상효천과 보목정수천 부지의 감귤원의 경우 감귤 폐원후 한라봉으로 고접갱신한 5개 농가(5065㎡)의 경우 폐원을 불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한라봉 묘목대금을 지급한 후 폐원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악근천(농업기술센터 남측) 일부 감귤원 점용지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 감귤목 제거가 곤란한 실정이다. 시는 이 지역의 경우 경계를 측량, 폐원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하천부지 감귤원에 대해 폐원을 강력하게 추진, 조경수목을 식재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하천부지 감귤원 폐원으로 337t의 노지감귤 감산이 이뤄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