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자동차 LPG개조 신청접수
2014-03-03 김지석 기자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제주도 등록 차량인 경유자동차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현대 포터.갤로퍼.갤로퍼터보.그레이스.그레이스 터보.스타렉스 터보, 기아 봉고프런티어.프레지오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5억3400만원을 들여 150대를 LPG 엔진으로 개조할 계획으로 신청기간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다.
엔진개조 신청차량에는 보조금으로 차종에 따라 대당 343만원부터 366만원까지 지원되고 자동차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신청접수는 제주시 산지공업사(064-758-7182)와 엔진제작사인 ㈜이알인터내셔널(031-940-2560), 제주도 환경관리과(064-710-60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