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재해보험 특약 가입 외면
2014-03-03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감귤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주지역 농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특히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특정위험보장 상품 역시 감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해가 적어 보험금 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3일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34㏊의 감귤원이 15억3900만원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대상 감귤원 1만7734㏊의 0.2% 수준에 불과한 실적이다. 가입률로 보면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재해보험이 실시되는 다른 과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문제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감귤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어 위험손해율이 0%로 집계됐다.
게다가 태풍과 강풍, 우박 등 주계약 재해 외에 봄.가을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상품으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 품목의 위험손해율 6.6~94.4%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감귤 등 5개 과일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25% 안팎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