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급 호텔 행정제재 추진
호텔업 등급 의무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지역 대상 업체 60개 중 26개 무등급…편의 증진 기대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숙박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왔다. 제주도인 경우 제주도관광협회가 시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주도인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0개 업체가 등급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등급이 결정돼 있는 호텔은 특1등급 11개, 특2등급 6개, 1등급 12개, 2등급 4개, 3등급 1개 등 3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26개 업체는 무등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과태료 100만원‘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됐다.
또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제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호텔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