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서 '강도' 30대 영장
2004-05-1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 옆집에 복면과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을 강취한 오모씨(38.제주시 도두동)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옆집에 사는 강모씨(33)의 집에 흰 복면과 함께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씨를 위협, 현금 1만 여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 7월 강씨가 없는 틈을 이용, 손지갑에 있던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밝혀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