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14-03-0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지난해 12월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보다 237개 늘어난 6782개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추징금과 함께 높은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