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2014-03-0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N호(117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N호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60km 해상에서 신분증명서가 없는 선원 9명을 승선시켜 조기 등 818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