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선불금 사기 40대 구속

2014-03-0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 성산 선적 연승 어선 A호(29t)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51)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지난해 받은 돈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