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해군기지 갈등의 한 축이다

2014-03-02     제주매일

정부도 강정 해군기지 갈등에서 결코 초연 할 수가 없다. 강정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것도 정부요, 평화롭던 강정 어항에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또한 정부다.
강정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해군기지가 들어선 마을이 적의 공격 목표가 되지 않을까, 혹은 주민생활에 부작용은 없을까, 당연한 걱정으로 반대도 했고 더러 충돌도 했다.
이렇듯 강정해군기지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정부-강정주민이 각각 다른 축을 형성하면서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 수도, 벗어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양 축의 갈등을 중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강정주민들의 반대로 해군기지 공사에 차질을 빚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정주민 또한 그들대로 피해가 크다. 지난 3일 현재 해군기지와 관련, 기소된 주민이 모두 550명이다. 이중 206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자그마한 어촌의 인적 손실로는 너무 크다.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장하나 등 4명의 제주 국회의원들이 ‘해군기지 갈등해결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결의안에는 확정 판결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사면 복권 및 갈등 해결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 돼 있는데, 지난 설 때 이들에 대한 대통령 특사가 배제 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한 축인 이상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갈등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가 먼저이므로 힘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 해소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8.15 때는 강정주민들을 반드시 사면-복권해야 한다. 대통합을 위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