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아무 문제없다"
28일 기자회견 통해 해명
2014-02-28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논란과 관련 “기금 출연은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시민의 교육열의를 뒷받침하고 서귀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남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법률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대형로펌의 법률검토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출연한 30억원과 서귀포시민 기탁금 18억2000만원 등 총 48억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활용, 서귀포시 지역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산하 모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A씨는 최근 제주도, 우근민 제주지사,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제주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