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봐도 필로폰 투약 유죄로 인정"

대법원 확정판결

2005-04-11     김상현 기자

진짜 필로폰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필로폰을 찍어 맛만 봤더라도 마약 투약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입한 백색가루가 필로폰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봤을 뿐 투약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의식만 있었다면 성립된다”면서 필로폰 투약죄가 필로폰의 양과 절대적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정보원의 제의로 필로폰 2g을 구입한 뒤 0.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일부를 최씨에게 팔려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