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양형부당" 항소

2014-02-2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대성(70) 전 제주일보사 회장이 항소했다.

2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대성 전 회장은 항소 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일보사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중 134억원을 횡령했고, 모 중앙 일간지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해 3월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