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실국과장 전결권 소폭 확대
‘제주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개정
2014-02-27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이 업무 효율을 위해 ‘제주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감, 부교육감의 결재권 비율이 개정전보다 각 5.1%, 6.7%로 -0.4%, -0.9% 하향 조정됐다. 또, 실·국장, 과장급, 담당 이하의 전결권이 각각 22.4%, 55.4%, 10.4%로 0.2%, 0.8%, 0.3% 상향 조정됐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청 사무위임 전결권 비율은 교육감 6.8%, 부교육감 8.4%, 실·국장 20.1%, 과장급 52.8%, 담당이하 11.8%로, 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전결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1.7%, -1.7% 낮고, 실국장 및 과장 전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