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도완화 추진 제동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류

2014-02-26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속보=제주도가 2011년 12월 수립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2년 만에 ‘고도 완화’로 계획을 변경한 것과 관련(본지 20일자, 18일자 1면 보도),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6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동의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지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범위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대 42m까지 고도가 완화된다.

하지만 이날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은 “고도관리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에 앞서 특정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일회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현재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경관고도계획을 통합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충진 의원(민주당, 서홍.대륜동)도 “민선 5기 마지막에 와서 단기적 개선안을 내놓는 게 옳지 않다”며 “이번 변경 동의안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양희영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2011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당시에 시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역차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 단기 개선안으로 이걸 추진됐으며 앞으로 기존 원도심이 재생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동우 위원장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과 관련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19일 변경 동의안 의견제시에서 “최상위계획인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기반시설 추가 공급 없이 고도를 완화하는 것은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