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속 건물서 불···환자 대피 소동
행정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액화 산소통 설치·가연성 물질 보관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내 한 병원 부속 건물에서 불이 나 입원 중인 환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의료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이 난 부속 건물은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산소통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주변에 폐지 등 가연성 물질도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22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병원 조립식 부속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연기가 6층 건물의 병원 내부로 유입되면서 입원 중인 환자와 간병인 등 14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곧바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 1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속 건물 1·2층 49㎡와 가전제품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이 난 부속 건물은 행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1층에는 의약품 박스·폐기물이 보관돼 있었으며, 2층은 직원들이 구내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건축물에 액화 산소통이 설치돼 있는 데다 폐지 등 가연성 물질도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료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소홀,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6일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