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동복풍력 지구지정 ‘심사보류’

2014-02-25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월령풍력발전사업 지구와 동복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5일 오후 월령과 동복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모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월령지구의 경우 환경 및 경관 기준에서 ‘부지 경계선’의 예측 소음도가 60.9데시벨에서 61.1데시벨로 예측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주거시설과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1.3㎞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월령리는 이격거리가 442~985m밖에 되지 않아 소음 민원 발생이 우려됐다.

동복풍력발전지구는 사업 대상지가 카이스트 연수원 및 연구소 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월령지구와 마찬가지로 부지 경계 지역의 예측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