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동복풍력 지구지정 ‘심사보류’
2014-02-25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5일 오후 월령과 동복풍력발전사업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모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월령지구의 경우 환경 및 경관 기준에서 ‘부지 경계선’의 예측 소음도가 60.9데시벨에서 61.1데시벨로 예측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주거시설과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1.3㎞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월령리는 이격거리가 442~985m밖에 되지 않아 소음 민원 발생이 우려됐다.
동복풍력발전지구는 사업 대상지가 카이스트 연수원 및 연구소 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 월령지구와 마찬가지로 부지 경계 지역의 예측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