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직불금 신청 시작
농림부, 내달 1일부터 접수…농업경영정보 미등록-미인증 농가 지급 제외
2014-02-25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에서 적격인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한도는 농가(경영체)당 0.1~0.5㏊로, 무농약과 저농약은 3회, 유기는 5회까지 지급한다.
지금단가는 논과 밭에 따라 인증별로 ㏊당 21만7000원에서 최대 120만원이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나 농업법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연도에는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