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 영농조합법인 대표 입건
2014-02-24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께 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후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657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0세 이상 노인 30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단기 채용해 이 중 21명만 실제로 일했으나 전원이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