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조금 가로챈 어촌계장 등 4명 입건

2014-02-2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억대의 보조금을 가로챈(본지 2월24일자 4면 보도) 혐의(업무상 배임)로 제주시내 모 어촌계장과 수산업체 대표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제주시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장과 수산업체 대표는 서로 짜고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수산업체가 6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은 어촌계원 40명이 36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주시 담당 공무원 2명은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소라 방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애초 계획된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