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2014-02-23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 등)로 양모(4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모 호프집에서 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및 영업방해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