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편취 40대 벌금형
2014-02-2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 거짓 서류를 제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A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법인에는 1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보조금 2140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교부 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전액을 반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