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30t 방류 안 하고 혈세 ‘꿀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모 어촌계 보조금 횡령 혐의 수사 착수
제주시 소라 방류 여부 확인 안 해···보조금 관리 감독 허점

2014-02-2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내 한 어촌계가 수산업체와 짜고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제주시는 소라 방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방류 여부는 확인 조차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

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주시 지역 모 어촌계가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소라 30t 가량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소라는 전혀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보조금만 가로챈 뒤 어촌계원들이 나눠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어촌계와 수산업체는 서로 짜고 일본 수출용 소라를 가져온 뒤 제주시 담당 공무원이 증빙 사진을 찍고 나면 방류하지 않고 업체에 되돌려줬다. 

이에 따라 수산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4400만원은 어촌계원 40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제주시는 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소라 방류 여부는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촌계원과 수산업체, 제주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