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상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감귤농가 거의 외면
낙엽ㆍ낙과만 보상, 풍상과 제외한 제도 탓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지역 감귤농가의 호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9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31일까지 판매한 200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77%(321억원→567억원)나 늘어났다. 보험가입 농가수는 12% 증가한 2만7805호, 가입면적은 16% 증가한 2만330ha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가입 실적의 호조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새로운’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감귤농가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농가는 22호로 전년(3호)에 비해 7배 이상, 가입면적도 9ha로 4.5배 늘었으나 전체 비중에선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보상조건 때문이다. 현행 농작물보험은 사과와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단감 등 6가지 과수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상기준이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낙과와 낙엽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태풍에 강한 감귤작목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강한 바람에 잘 떨어지지는 않지만 풍상과가 많이 발생하는 감귤의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제주의 입장에선 계속해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 6개 품목에 한정돼 있는 농작물보험 대상품목을 2013년까지 시설원예 등 주요작물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재해범위도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로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