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향응제공 혐의자 별다른 특이점 없어

2004-05-17     김상현 기자

속보= 제 11대 교육감 보궐선거 향응제공 혐의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모 학교운영위원 이모씨(46.남제주군) 등 4명을 15일과 16일 양일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 학교운영위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함께 술을 마신 점,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보궐선거와 관련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며 "의심나는 부분이 있는 조사를 더 해 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 등의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