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주도 지분 10% 확보 방안 있다"

2014-02-2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의 제주항공에 대한 100억원 추가출자 논란과 관련 제주항공은 제주도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바 없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추가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확대를 위한 장치는 제주도가 제주항공 출범당시 ARD홀딩스(현 AK S&D)와 체결한 업무협약 제5조에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에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50억원(100만주) 상당의 주식을 제주도에 무상증여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AK S&D측은 제주항공의 이익잉여금이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앞당겨 지분을 무상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의 제주항공 지분은 총자본금 1100억원 중 50억원에 해당하는 약 4.5% 수준. 업무협약에 따른 무상 증여가 미리 이뤄질 경우 제주도의 지분율은 9%를 조금 상회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항공은 현재 논란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지분율 최소 10% 확보가 필요하다면 모자란 1% 수준에 대당되는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의 이 같은 입장은 내년 상장(기업공개)을 앞두고, 향후 이익잉여금 발생에 따른 지분 무상 증여라는 시장불안요인을 미리 털어내는 한편 제주도 역시 법률안이 정한 10%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계산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만 상장을 위한 기본요건 중 현재 약 600억원에 달하는 누적결손금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무상균등감자도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경우와 달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 추가출자는 제주항공의 투자유치(증자)가 전제된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대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상장을 위해 누적결손금 해소 차원의 투자유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제주항공이 600억원 수준의 증자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제주도가 계획한 100억원의 투자와 50억원 상당의 주식 증여로는 지분율 10%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