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 사업 비현실적 보상 '외면'

2012년부터 실적 0...국비 20억~30억 반납

2014-02-20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현실적인 보상금으로 인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로부터 감척 사업비를 지원받아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매년 20억~30억원의 국비를 반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원거리조업, 유가상승, 어획부진, 어선원인력난 등으로 어선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근해어선 경영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어선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20억원(국비)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1년 사업비 12억3800만원을 들여 어선 5척을 감척한 것을 끝으로 2012년과 지난해 감척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민들이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기피하면서 2012년 사업비 30억원과 지난해 사업비 2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정부에 반납했다. 올해 사업비 20억원 마저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감척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민들이 감척 대가로 받는 보상금으로 전업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보상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감척 신청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감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해 어선이 2011년 283척에서 2012년 284척으로 오히려 증가해 어선감척 사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도는 감척 및 어업손실 보상금으로 29t어선 한 척당 5억원 상당을 지원하는데 그쳐 어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수년째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활기를 띠려면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책정해 지원하거나 다른 지원금을 보조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다각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척사업에 따른 보상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적정보상금 책정과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감척 보상비와 감척사업 목표 등이 새롭게 수립돼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