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통제 시행 앞두고 일선학교 ‘볼멘소리’
“담장 허물기로 사방 뚫렸는데 경비실 설치 어떡해”
도교육청, 3월부터 '학생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교내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기존 ‘담장 없는 학교’를 ‘담장 있는 학교’로 선회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월 교육부가 개정한 ‘학생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오는 3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외부인 출입관리, CCTV 설치․운영, 학생보호인력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차량출입증과 방문 증 패용이 의무화되고, 상주 학생보호인력(‘지킴이 선생님’)은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상주 학생보호인력은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지도와 교통안전 지도·교문지도·취약시간 순회지도 등도 실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보호 가이드라인 정착을 위해 각종 교직원 연수 및 연찬회를 통해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3월중 학교 현장을 방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3월 시행이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지역 188개 초중고 중 경비실이 설치된 곳은 35곳(18%). 도교육청이 매년 일부 요구학교에 대해 경비실 설치 자금을 지원(교당 1000만원)하고 있지만 연간 지원학교는 지난해 3곳 등으로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앞서 담방 허물기 운동으로 사방이 뚫린 학교의 경우, 경비실 설치만으로 외부인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며 담장 정비 후 경비실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예산 확보와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담장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어느 쪽이 더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담장을 허문 학교의 경우 담장 공사 후 경비실 설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 라인은 일선학교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선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