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고가 땅 금강제화 ㎡당 500만원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2.98% 상승

2014-02-20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커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9583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2.98%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3년도의 상승률(2.01%)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시 이도2지구 및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서귀포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등의 추진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표준지 9538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인 땅이 150필지(16.6%),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땅이 5200필지(54.3%)로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2608필지(27.2%),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인 땅이 184필지(1.9%) 등의 순이다.

도내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시 관덕로 금강제화 건물 부지로 ㎡당 500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임야로 ㎡당 76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1일 정부 관보에 실리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의 민원실에서 내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주는 이 기간 시 민원실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최종 결과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