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점검
국토부,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접수
2014-02-18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에 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다.
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접수처는 국토부(www.molit.go.kr)나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