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家)·SK간 법정싸움 마무리될 듯

2014-02-18     박수진 기자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제주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을 놓고 벌어졌던 현대가(家)와 SK간 법정싸움이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18일 제주지방법원과 본태박물관(이하 박물관) 등에 따르면 박물관측이 SK핀크스(이하 SK)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양자간 조정이 지난 14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1년 양측은 SK가 추진할 '비오토피아 콘도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박물관의 권리와 이익 대부분을 SK에 양보하는 대신, 박물관 조명의 핵심인 '연못과 조망'에 대해서는 상호 서면합의가 없는 한 변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박물관측은 연못의 3분의 1이 훼손 위험에 처해있는 등 SK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 '화해'를 권유하자, 양측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2년 개관한 본태박물관은 고(故)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부인인 이행자 여사가 설립했다. 이어 이 박물관은 이행자 여사가 현대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40여 년간 모아온 수집품들이 전시됐다. 작품은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