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명인’ 칭호 반납 여부 귀추
2014-02-16 김동은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았던 ‘옥돔 명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명인’ 칭호 반납 여부에 귀추가 주목.
‘옥돔 명인’ 이모(62·여)씨의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명인’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반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주변에선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데다 제주산 옥돔의 신뢰와 유통 질서를 저해한 만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명인’ 칭호를 반납해야 한다”고 이구동성.